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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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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작성자 환경과
내용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방지가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은 자력으로 포획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포획도구 : 총기, 포획틀, 포획트랩(GPS승인)

※ 다만, 신청자가 포획할 능력이 없어 포획을 의뢰할 경우 대리포획자(수렵면허허가 자)를 허가기관에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
(1)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서 1부
※ 구술로 신청가능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환경과, 해당 읍ㆍ면사무소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제출서류의 적합여부
2. 인명 및 가축의 위협 또는 농작물의 피해여부
3. 피해를 입힌 야생동물의 포획가능여부
4. 피해지역이 포획허가에 가능한 지역(민통선 등)여부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기획담당 (☎ 440-2332)

❏ 신청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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