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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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장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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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복지과 |
내용 |
○ 매장정의 :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나 유골을 땅에 묻는 장사방법 ○ 매장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 매장장소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신고·또는 허가된 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음 ○ 매장신고 신고유형 : 사후신고제 신고의무자 : 매장을 한 자 신고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기관 :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 처리기간 : 즉시 신청서식 :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21230,서식1) ❑ 처리부서 ○ 주민복지과 경로복지부서 (☎ 440 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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