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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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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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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국개설등록
작성자 보건의료원
내용
약국개설 등록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약국 개설등록 신청서


  (2) 기타 변경 신청 및 폐업 등 신고



 


처리기한


  ○ 약국개설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 : 3일


  ○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 3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약국 개설등록 신청 : 10,000원


  ○ 약국등록사항 변경 신청 : 6,000원


 

❏ 신청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의약품 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


❏ 처리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감염병예방담당 (☎440 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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