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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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국개설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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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약국 개설등록 신청서 (2) 기타 변경 신청 및 폐업 등 신고
❏ 처리기한 ○ 약국개설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 : 3일 ○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 3일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약국 개설등록 신청 : 10,000원 ○ 약국등록사항 변경 신청 : 6,000원 ❏ 신청서식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감염병예방담당 (☎440 2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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