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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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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
작성자 안전건설과
내용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분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취득하였어도 자격수첩으로는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으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무면허로 조종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 구비서류


  (1) 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


  (2) 국가기술자격수첩(산업인력관리공단)


  (3)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이수증(시행규칙 제74조)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5)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지정의료기관 발급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6)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3.5㎝×4.5㎝) 2매




❏ 처리기한


  ○ 1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입증지 2,5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격사유 및 적성검사 판정(「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시행규칙 제76조)


     18세 미만인 사람 


    정신질환자, 뇌전증환자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처리부서


  ○ 안전건설과 건설지원담당 (☎ 033-440-2503)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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