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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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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행위허가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개발행위 허가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대 상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2m미만))


토석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경작의 범위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역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하며(2m미만의 성토나 절토)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함.


 


   2.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행위


     ① 공통사항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단, 행위를 한 경우 1월 이내신고)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한다)


     ②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③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의 설치를 제외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의 설치를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의 설치


     ④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⑤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회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⑥ 토지분할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⑦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구비서류


   (1) 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6)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7)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다.


   (8)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처리기한


   ○ 개발행위허가 15일, 개발행위 준공검사 7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면허세(9,000원)


   ○ 기타비용은 개발행위 규모 및 내용에 따라 달리 산정됨


       이행보증금 : 총공사비용의 20%내외(산지복구비와 중복시 산지복구비로 대체가능)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별지 제5호 서식(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2.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 별표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 별표 2 내지 별표 27


     ○ 「화천군 도시계획조례」제22조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개발허가담당 (☎ 440 2243,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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