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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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발행위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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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실 | ||||||||||||
내용 |
개발행위 허가 ❏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대 상
※ 경작의 범위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역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하며(2m미만의 성토나 절토)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함.
2.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행위 ① 공통사항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단, 행위를 한 경우 1월 이내신고)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한다) ②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③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의 설치를 제외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의 설치를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의 설치 ④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⑤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회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⑥ 토지분할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⑦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구비서류 (1) 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6)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7)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다. (8)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처리기한 ○ 개발행위허가 15일, 개발행위 준공검사 7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면허세(9,000원) ○ 기타비용은 개발행위 규모 및 내용에 따라 달리 산정됨 이행보증금 : 총공사비용의 20%내외(산지복구비와 중복시 산지복구비로 대체가능)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별지 제5호 서식(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2.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 별표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 별표 2 내지 별표 27 ○ 「화천군 도시계획조례」제22조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개발허가담당 (☎ 440 2243,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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