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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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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⑴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서 1부
⑵ 사업계획서(석유제품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의 내용포함) 1부
⑶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포함) 1부
⑷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 1부
(5) 주유기 명세서 1부
(6)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걸선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1조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3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 제14조[별지7]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수입증지 30,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20㎘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
○ 주유기 1대 이상 일 것
○ 공중화장실 1개소 이상일 것
○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가 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상표제품과 비상표 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석유제품 공급자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비상표 제품은 하나의 공급자 제품으로 본다)
○ 신청자는 석유사업법 제5조 규정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일 것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시행 → 등록증 교부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033-440-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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