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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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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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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등록
작성자 안전건설과
내용


건설기계 등록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신규제작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수입건설기계의 신규등록,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하실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


  (3)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


  (4)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


  (5)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4번까지의 서류가 소유자를 증명하면 그 서류로 갈음)


  (6) 세금계산서


  (7) 건설기계 제원표


  (8) 건설기계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서


  (9) 보험가입 증명서(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10) 취득세 영수필확인 고지서(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11)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12) 지역개발채권 매입 영수증


  (13) 수입인지(3천원권)


  (14) 영업용의 경우 추가 구비서류


    ○ 대여업 시설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위임장(실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실소유자)


 


❏ 처리기한


 ○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 수수료: 수입증지 4,000원(민원접수 시 납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심사기준


   ○ 신청서류 작성 내용 및 첨부서류 


2. 벌칙


   ○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 처리부서


  ○ 안전건설과 건설지원담당 (☎ 033-440-2503)


 


❏ 신청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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