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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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9
제목 | 의료기관 개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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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구비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준 정부기관이나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의료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표 1부 (2)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처리기한 ○ 개설,변경 신고 : 10일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개설 신고 40,000원, 변경 신고 20,000원 ❏ 신청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감염병예방담당 (☎440 2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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