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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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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개설신고
작성자 보건의료원
내용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구비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준 정부기관이나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의료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표 1부


   (2)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한


  ○ 개설,변경 신고 : 10일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개설 신고 40,000원, 변경 신고 20,000원





❏ 신청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처리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감염병예방담당 (☎440 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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