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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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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사업(야영장업) 등록
작성자 관광정책과
내용
1. 야영장업 정의(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야영장업의 종류(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야영장업 등록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등 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관광정책과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관광정책과

4. 야영장업 결격 사유 (법 제7조 제1항)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등록심사 및 처리

□ 신규 등록 (법 제4조, 영 제3조 및 제4조, 규칙 제2조)
○ (제출서류) 야영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가. 사업계획서 ※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야영장 운영계획이 포함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법정 서류)
다.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라.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마.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의한 설비 표기

○ (신청시기) 야영장업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신청, 등록하여야 함.

○ (등록증 발급) 야영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등록증(시행 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함.

○ (수수료) 관광진흥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별표 23에 따라 수수료(30,000원) 징수함.(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 가산)

□ 변경 등록 (법 제4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 (대상 및 제출서류) ‘야영장업’의 등록사항중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규칙 별지 제6호서식)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 (신청시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등록증 발급) ‘야영장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변경사항 확인 후 4일 이내 등록증(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함.

○ (수수료) 법 제79조 및 규칙 제69조에 따른 별표 23에 따라 수수료(15,000원) 징수함.(객실변경 등록하는 경우 실당 600원 가산)

6. 야영장업 등록기준
○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사.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
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자. (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
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시행규칙 별표 7)
○ 화재 예방기준
가.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야영장 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용품으로 한정한다)의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2) 야영용 트레일러
3) 1) 또는 2)와 유사한 시설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한정한다)의 천막은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막의 출입구가 비상 시 외부탈출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야영장 내 숯 및 잔불 처리 시설을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風燈)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야영장 설치지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 전기 사용 기준
가. 전기설비는 전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침수 위험이 없도록 적정 높이에 위치한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옥외용 전선은 야영장비에 손상되지 않도록 굽힐 수 있는 전선관[가요(可撓)전선관]을 이용하여 적정 깊이에 매설하거나, 적정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또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가스 사용 기준
가.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은 가스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품을,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스시설은 환기가 잘 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가스배관은 부식방지 처리를 하며,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말단은 막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2)다)의 기준에 따라 보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이용객이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야영장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안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총 저장능력이 1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안전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피 관련 기준
가. 야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긴급방송시설을 갖추거나 앰프의 최대출력이 10와트 이상이면서 가청거리가 250미터 이상인 메가폰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야영장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치물이나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ㆍ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게시판의 내용을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기상특보 상황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하며, 대피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구호설비를 갖추고, 환자 긴급 후송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대책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바.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여야 하고, 긴급상황 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손전등을 갖추어야 한다.

○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이용객의 야영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장비ㆍ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야영장과 인접한 곳에 산사태, 홍수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야영장 지역에 낙석, 붕괴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보행 중 야영용 천막 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접한 야영용 천막 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바. 추락이나 낙상 우려가 있는 난간에는 추락ㆍ낙상 방지 시설과 위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집중호우 시에도 야영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배수로 등에는 이용객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야영장이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와 인접할 때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야영장과 도로를 격리시켜야 한다.
자. 야영장 입구를 포함한 야영장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한 사실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요원이 야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카. 야영장 내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수하여야 한다.
파.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고 있는 관리요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관리요원은 고지된 각종 주의ㆍ금지행위를 행한 이용자에 대하여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 사업자는 중대사고(사망 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거.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시간당 2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너.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더. 인화성ㆍ폭발성ㆍ유독성 물질은 이용객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위험물의 종류 및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위생 기준
가. 야영장에 바닥재를 설치하는 때에는 배수가 잘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다. 취사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 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여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이용객에게 유해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야영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처리부서
○ 관광정책과 관광기획 033-440-2545

□ 신청서식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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