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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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장 신고·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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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복지과 |
내용 |
❑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것 ❑ 개장 신고 신고유형 : 사전신고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신고기관 : 시신·유골의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처리기간 : 2일 ❑ 개장 허가 허가유형 : 사전허가제 허가신청의무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허가신청 대상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②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허가신청기관 :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 구비서류 ① 기존 분묘의 사진 ②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 하는 사유 ③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 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통보문 또는 공고문 처리 기간 : 3일 신청 서식 :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21230,서식3) ☎ 문의 :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부서(440 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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