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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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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장 신고·허가
작성자 주민복지과
내용
▣ 개장 신고 및 허가

❑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것


❑ 개장 신고

신고유형 : 사전신고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신고기관 : 시신·유골의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처리기간 : 2일


❑ 개장 허가

허가유형 : 사전허가제

허가신청의무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허가신청 대상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②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허가신청기관 :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

구비서류

① 기존 분묘의 사진

②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 하는 사유

③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
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통보문 또는 공고문

처리 기간 : 3일

신청 서식 :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21230,서식3)


☎ 문의 :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부서(44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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