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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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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렵면허 신청
작성자 환경과
내용
<수렵면허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강습이수를 받으신 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렵면허시험 : 연 2회(매년고시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훈련고시팀)

○ 총포소지허가증은 경찰서 관할 별도사항입니다

❏ 구비서류
(1) 수렵면허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3) 수렵 강습 이수증 (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받은 것만 해당)
(3)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서류. 다만, 총포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가. 신체검사서(최근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증명사진 1장
※ 별도 첨부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제출용 1부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10,000원(군 수입증지로 첨부)
○ 국민주택채권
1종 (100,000원)
2종 ( 50,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제출서류의 적합여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의한 결격수렵먼허사유 해당유무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기획담당 (☎ 440 2332)

❏ 신청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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