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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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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신청
작성자 환경과
내용
<수렵면허 갱신·재교부·기재사항 변경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수렵면허 신규교부 후에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갱 신 :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
재 교 부 : 분실 등의 경우에 신청
기재사항변경 : 주소 등의 변경 시에 신청

❏ 구비서류
(1) 갱신의 경우
○ 수렵면허 갱신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가. 신체검사서(최근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증명사진(갱신, 재교부의 경우) 1장
○ 수렵면허증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 별도 첨부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제출용 1부

(2) 재교부의 경우
○ 수렵면허 재교부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증명사진(갱신, 재교부의 경우) 1장
○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기재사항변경의 경우
○ 수렵면허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수렵면허증

❏ 처리기한
○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즉시

❏ 수수료 기타 비용
○ 갱신 및 재교부 수수료 : 10,000원(군 수입증지)
※ 기재사항변경의 경우 수수료 없음
○ 국민주택채권
1종 (100,000원)
2종 ( 50,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제출서류의 적합여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유무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기획담당 (☎ 440 2332)

❏ 신청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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