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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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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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수렵면허 신규교부 후에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갱 신 :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 재 교 부 : 분실 등의 경우에 신청 기재사항변경 : 주소 등의 변경 시에 신청 ❏ 구비서류 (1) 갱신의 경우 ○ 수렵면허 갱신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가. 신체검사서(최근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증명사진(갱신, 재교부의 경우) 1장 ○ 수렵면허증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 별도 첨부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제출용 1부 (2) 재교부의 경우 ○ 수렵면허 재교부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증명사진(갱신, 재교부의 경우) 1장 ○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기재사항변경의 경우 ○ 수렵면허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수렵면허증 ❏ 처리기한 ○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즉시 ❏ 수수료 기타 비용 ○ 갱신 및 재교부 수수료 : 10,000원(군 수입증지) ※ 기재사항변경의 경우 수수료 없음 ○ 국민주택채권 1종 (100,000원) 2종 ( 50,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제출서류의 적합여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유무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기획담당 (☎ 440 2332) ❏ 신청서식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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