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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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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유림(유상.무상) 사용허가
작성자 산림녹지과
내용

 


군유림(유상.무상)사용허가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공유재산(군유림)은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대부허가는 불허)


  ○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사용료 등




❏ 구비서류


  (1)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사용구역도 1부




❏ 처리기한


  ○ 20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현지 타당성 검토 조사 후 작성(현지인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신청 ➔ 서류확인 ➔ 현지적정여부확인 ➔ 복명서제출 ➔ 허가➔ 징수요율 등 사용료 징구




❏ 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산림자원담당 (033-440-244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