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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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6
제목 |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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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는 판매업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 (2) 의료기기영업의 휴업, 폐업 등 신고서 ❏ 처리기한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및 변경 신고 : 3일 ○ 의료기기영업의 휴업, 폐업 등 신고서 : 7일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10,000원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5,000원
❏ 신청서식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감염병예방담당 (☎440 2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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