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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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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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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작성자 보건의료원
내용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는 판매업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


  (2) 의료기기영업의 휴업, 폐업 등 신고서


처리기한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및 변경 신고 : 3일


  ○ 의료기기영업의 휴업, 폐업 등 신고서 : 7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10,000원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5,000원


 


 ❏ 신청서식


 
○ [별지 제36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
○ [별지 제38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처리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감염병예방담당 (☎440 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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