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 및 이전 신고 |
---|---|
작성자 | 안전건설과 |
내용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 및 이전 신고
1. 등록사항 변경 ○ 소유자의 주소변경, 소유자명(개명 등)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용도변경, 대여업체 변경 ※ 동일한 관할 시·도 내에서의 변경인 경우 2. 등록이전 ○ 소유자이전, 상속이전, 법인전환이전, 법인합병이전 ※ 동일한 관할 시·도 외의 변경 포함 1. 등록사항 변경 (1)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2)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4) 등록면허세 영수필 고지서 * 양도관련 서류의 경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등록이전 (1)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2)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4) 취득세 영수필 고지서 (5) 지역개발채권 매입 영수증 (6) 정부수입인지(3천원권) ❏ 처리기한: 즉시 1. 심사기준 ○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 비상사태는 5일이내 신고여부 ○ 정기검사 이행여부 확인 ○ 신청서류 작성 내용 및 첨부서류 2. 벌칙 ○ 건설기계 변경신고 및 등록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 안전건설과 건설지원담당 (☎ 033-440-2503)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