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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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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 및 이전 신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내용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 및 이전 신고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1. 등록사항 변경


  ○ 소유자의 주소변경, 소유자명(개명 등)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용도변경, 대여업체 변경


    ※ 동일한 관할 시·도 내에서의 변경인 경우


2. 등록이전


  ○ 소유자이전, 상속이전, 법인전환이전, 법인합병이전


    ※ 동일한 관할 시·도 외의 변경 포함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


  (1)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2)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4) 등록면허세 영수필 고지서


    * 양도관련 서류의 경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등록이전


  (1)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2)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4) 취득세 영수필 고지서


  (5) 지역개발채권 매입 영수증 


  (6) 정부수입인지(3천원권)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민원접수 시 납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심사기준


    ○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 비상사태는 5일이내 신고여부


    ○ 정기검사 이행여부 확인


    ○ 신청서류 작성 내용 및 첨부서류


2. 벌칙


    ○ 건설기계 변경신고 및 등록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처리부서


   ○ 안전건설과 건설지원담당 (☎ 033-440-2503)



신청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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