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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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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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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화석유가스허가(충전사업, 판매사업, 집단공급사업, 저장소설치)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액화 석유가스업 허가(충전·판매·집단공급사업, 저장소설치)

❏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⑴ 신청서 1부
⑵ 사업계획서 1부
⑶ 기술 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 검토 필한 것)
⑷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자료(집단공급에 한함)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1항,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 30,000원
○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사업 : 20,000원
○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 16,000원
○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 설치 : 16,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저촉 여부
○ 결격사유 검토(신원조회 및 전국 시·군·구 허가취소 사항 조회)
○ 공익 저해사항 및 재원, 기술능력 검토
○ 기술 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될 것
○ 기타 구비서류 적합 여부 검토
○ 조례 [별표] 세부허가 기준 검토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교부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033-440-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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