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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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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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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건설업 등록
작성자 안전건설과
내용
전문건설업 등록


❏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설업등록신청서
(2)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3)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6)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①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군청 지역경제과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제3종, 난방시공업 제2종, 제3종 : 10,000원
○ 그 외 20,000원
○ 면허세, 국민주택채권매입(자본금의 2/1,000)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 전 1월 이내에 발행한 것
○ 전문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여부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업종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심사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신청내용확인(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결재 → 등록증·등록수첩 작성 →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 처리부서 : 안전건설과 건설지원담당 (☎ 033-440-2483)


❏ 민원서식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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