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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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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경업소 개설등록
작성자 보건의료원
내용

안경업소개설 등록


 


 안경사가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안경업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2)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1부


  (3) 시설∙장비 개요서 1부


 


처리기한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즉시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및 변경 신고 : 즉시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0,000원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10,000원


 


❏ 신청서식


  ○  [별지 제7호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처리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감염병예방담당 (☎440 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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