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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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경업소 개설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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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안경업소개설 등록
❏ 안경사가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안경업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2)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1부 (3) 시설∙장비 개요서 1부
❏ 처리기한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즉시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및 변경 신고 : 즉시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0,000원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10,000원
❏ 신청서식 ○ [별지 제7호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감염병예방담당 (☎440 2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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