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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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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출시설 변경신고
작성자 환경과
내용
배출시설 변경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자는 변경허가 대상인지 변경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제2항 및 제3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신청서

  (2)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기한

  ○ 5일(사업장명, 시설전부 폐업은 즉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면허세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의 사실여부

❏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2338) (대기)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2339)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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