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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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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업 승계 신고
작성자 축산과(농업기술센터)
내용

축산업 승계 신고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축산업 등록증


  (2)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3)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 합병의 경우 : 합병후의 법인등기부등본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정책담당 (☎ 440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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