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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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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작성자 환경과
내용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는 사전허가 및 신고로서 환경부에 등록된  방지 시설업체에서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서류작성은 반드시 민원인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의한 신청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배치도 및 배출공정흐름도(폐수) 1부.

  (3) 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발생 예측서 1부.

  (4)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및 도면 1부.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대기).



❏ 처리기한

  ○ 10일(소음신고5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구  분

시  기

금  액

수입증지

허가신청 및 신고시

10,000원 (소음신고 없음)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및 신고필증 교부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2338) (대기)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2339)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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