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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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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인가 신청
작성자 주민복지과
내용

 


▣ 어린이집의 설치 인가 신청


 


○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4호 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육수요 등 지역여건 및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 관하여 사전설치 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1) 법인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의 경우)


  (3) 임대차 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의 채용계획서


  (7) 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 및 유지방법)


  (9) 인근놀이터 사용계획서(영유아 50인이상 시설로써 옥외놀이터를 설치하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처리기한


  ○ 처리기한 : 14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없음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보육수요, 입지조건 등 지역적 타당성


    2.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시설면적, 시설설비 등)


    3. 건축관련 법령 및 소방관계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다중이용


       시설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등 각종 법령 규정 준수 여부


    4. 원장의 자격 적정 여부, 종사자 확보 여부




처리부서


  ○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 44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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