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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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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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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독업신고
작성자 보건의료원
내용


소독업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소독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소독업 신고서


  (2) 인력∙시설 및 장비 내역서 1부


  (3) 기타 신고사항 변경 및 휴업 등 신고




처리기한


  ○ 소독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 : 7일


  ○ 소독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즉시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없 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개설할 소독업소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법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제1항)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 작성 ➔ 교부

❏ 처리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감염병예방담당 (☎440 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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