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753
제목 | 소독업신고 |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소독업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소독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소독업 신고서 (2) 인력∙시설 및 장비 내역서 1부 (3) 기타 신고사항 변경 및 휴업 등 신고 ❏ 처리기한 ○ 소독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 : 7일 ○ 소독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즉시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없 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개설할 소독업소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법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제1항)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 작성 ➔ 교부 ❏ 처리부서○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감염병예방담당 (☎440 2811) |
파일 |
- 이전글 입목벌채(굴취)신고
- 다음글 지방세 환급금 환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