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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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 환급금 환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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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지방세 환급금을 미납된 지방세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겼거나 충당수납할 것이 없어서 환급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권리자에게 환급통지하여 드리는 사무입니다. 빠른 환급금 지급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꼭 기재해주세요. ○ 구비서류 - 현금수령을 원하는 경우 · 지방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 지참하여 화천군금고(농협 군청출장소)에 신청 -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 · 군청 재무과로 전화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지방세환급금 찾기 - 양도를 원하는 경우 ·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권리자 신분증, 입금 통장사본 지참하여 신청 - 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자의 대리인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지참하여 신청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지방세 환급금 확인 ○ 처리절차 - 세입지방세환급(충당)통지서 발송 → 환급신청(환급대상자 및 대리인) → 환급처리 ○ 처리부서 : 재무과 세외수입담당(440-2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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