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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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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신청
작성자 안전건설과
내용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건설기계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융통을 쉽게하고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_「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관련


  (2)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5) 등록면허서 영수필 고지서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저당권설정가액의 4/1,000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작성 내용 및 첨부서류




❏ 처리부서


  ○ 안전건설과 건설지원담당 (☎ 033-440-2503)


 


❏ 신청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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