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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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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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건설과 |
내용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건설기계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융통을 쉽게하고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_「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관련 (2)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5) 등록면허서 영수필 고지서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저당권설정가액의 4/1,000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작성 내용 및 첨부서류 ❏ 처리부서 ○ 안전건설과 건설지원담당 (☎ 033-440-2503)
❏ 신청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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