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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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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증 분실(철회)신고
작성자 읍면
내용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 본인 또는 세대원이 전국 읍·


     면·동장에게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서에 의하여 주 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


     신고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




처리기한


  ○ 즉시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분실신고서 접수 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접수처리 대장에 기재하고 주민등록전산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분실처리




처리절차


  ○ 작성(민원인) → 접수(전국 읍·면·동) → 주민등록증 분실처리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신청서식


  ○ 신청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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