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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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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복지시설 명칭·시설의 종류·시설장 변경신고
작성자 주민복지과
내용
▣장애인 복지시설 명칭·시설의 종류·시설장 변경신고

장애인 복지시설 명칭․시설의 종류ㆍ시설장 변경신고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시설의 종류ㆍ시설장을 변경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구비서류
(1)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변경 신고서
(2) 정관1부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6) 시설의 평면도
(7)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 신고수리의 요건 등

❏ 처리부서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44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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