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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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복지시설 명칭·시설의 종류·시설장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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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복지과 |
내용 |
장애인 복지시설 명칭․시설의 종류ㆍ시설장 변경신고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시설의 종류ㆍ시설장을 변경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구비서류 (1)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변경 신고서 (2) 정관1부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6) 시설의 평면도 (7)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 신고수리의 요건 등 ❏ 처리부서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440 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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