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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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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작성자 환경과
내용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변경허가 대상인지 변경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2)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2항,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

  (3)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4)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방지시설 일반도 1부.

  (5)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대기).



❏ 처리기한

  ○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수수료




구 분

시 기

금 액

 수입증지

허가신청서

5,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법」,「국토이용관리법」,「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등 타법저촉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및 변경내용 사실여부



❏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 신청 >접수 >검토 >결재 >허가증교부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 2338) (대기)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 2339)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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