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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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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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변경허가 대상인지 변경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2)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2항,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 (3)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4)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방지시설 일반도 1부. (5)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대기). ❏ 처리기한 ○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수수료 구 분 시 기 금 액 수입증지 허가신청서 5,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법」,「국토이용관리법」,「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등 타법저촉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및 변경내용 사실여부 ❏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 신청 >접수 >검토 >결재 >허가증교부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 2338) (대기)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 2339) (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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