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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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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등록사항신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내용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이 항시 등록기준에 적합 하도록 하여야 함


  ○ 기술인력 :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무 하여야 하며, 건설업자의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충원하여야 함


  ○ 시설장비 :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1년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갱신) 받아야 함


  ○ 변경신고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일 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건설업등록사항신고 :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 모든 첨부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3) 임원명단


    ○ 등록기준지 정확히 작성


  (4) 기술자보유현황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 사본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류


  (5) 자본금 입증서류(주기적 신고일이 속하는 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6)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발급


  (7). 사무실 입증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자체확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자체확인)


  (8) 기타서류


    ○ 업종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의 세부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건설업의 등록기준) 참조


  (9) 신고수리 확인 시 구비서류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영수증


       군청 재무과에서 고지서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


       읍면지역:6,000원


 


❏ 신청서식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620)


 


❏ 처리기한


  20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신규등록 : 화천군 수입증지 20,000원, 1종 국민주택채권 자본금 2/1,000


  ○ 주기적신고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3년간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심사






❏ 처리부서


  ○ 안전건설과 건설지원담당 (☎ 033-440-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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