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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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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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분은 업종에 따라 정해진 자동차 확보 대수기준과 최저자본금, 업종별 보유차고면적 기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부대시설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차고지 및 사무실, 부대시설 등 현장 확인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신원 및 결격사유조회 → 현장 확인 → 수리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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