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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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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등록)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등록)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시(증차, 일부양도양수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3.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증차 기본 5,000원(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차고지, 부대시설 확인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관할관청 처분 여부 등 확인 → 현장 확인 → 수리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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