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566
제목 | 주민등록 이의신청 |
---|---|
작성자 | 읍면 |
내용 |
주민등록 이의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서면으로 이의를 청할 수 있음 ※ 제20조 제6항의 규정 :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때 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타당성, 적법성 검토 ❏ 처리절차 ○ 작성(민원인) → 접수(읍·면·동) → 서류심사 → 10일 이내 민원인에 결과 통보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서식 : 붙임참고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