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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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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이의신청
작성자 읍면
내용



주민등록 이의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서면으로 이의를 청할 수 있음


    ※ 제20조 제6항의 규정 :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때


        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이의신청서 




❏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타당성, 적법성 검토




❏ 처리절차


 ○ 작성(민원인) → 접수(읍·면·동) → 서류심사 → 10일 이내 민원인에 결과 통보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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