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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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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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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 변경신고
작성자 환경과
내용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명칭이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의한 신청서

(2) 기타수질오염원 신고필증 1부

(3)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기한
○ 4일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특정시설 설치변경 내용의 적정여부

❏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44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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