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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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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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명칭이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의한 신청서 (2) 기타수질오염원 신고필증 1부 (3)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기한 ○ 4일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특정시설 설치변경 내용의 적정여부 ❏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440 2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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