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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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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농 · 귀촌 정착 지원
작성자 농업정책과(농업기술센터)
내용

귀농 · 귀촌 정착 지원 


❏ 지원대상자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농어촌 지역에 2년 이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중앙 및 지자체에서 인증하는 귀농·영농교육 등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 지원제외 대상 >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의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농산업 인턴재 또는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에 참여 중인 자(중복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일체


(1)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2 1)


(2) 귀농인 농어업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별지2 2)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농어업 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사본


(4)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영농 및 귀농귀촌교육훈련 이수증 및 자원봉사 증명서(교육시간 부족한 자는 "별지10" 이행 확약서 제출)


(5) 가점 관련 증빙자료 사본 1부 : 농업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산업인턴제 수료증, 농대 영농정착과정 이수증 등


(6) 농어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입증빙자료 등)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은 해당자만 제출


 


처리기한


1개월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




❏ 처리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인력육성담당 (☎ 440 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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