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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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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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복지과 |
내용 |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등) 서비스 이용 및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구비서류 (1) 입소·이용 신청서 (2)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재가이용희망자에 한함) (3) 복지용구급여 확인서(복지용구희망자에 한함) (4)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5)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 신청수리의 요건 ❏ 처리부서 ❍ 주민복지과 경로복지부서 (☎ 440 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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