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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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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
작성자 주민복지과
내용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등) 서비스 이용 및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구비서류

(1) 입소·이용 신청서

(2)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재가이용희망자에 한함)

(3) 복지용구급여 확인서(복지용구희망자에 한함)

(4)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5)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 신청수리의 요건



❏ 처리부서

❍ 주민복지과 경로복지부서 (☎ 440 2115)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