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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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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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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생신고
작성자 읍면
내용
출생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출생자의 이름이 한자일 경우는 반드시 인명용 한자를 사용
○ 출생신고기한 : 출생 후 1개월 이내(경과 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1) 출생신고서 1부
(2) 출생증명서 1부(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3)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
(4) 신고인의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등록기준지, 주소, 부모의 성명, 본관 등)
○ 출생증명서등 첨부서류 확인
○ 출생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출생신고자의 서명 날인 확인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서류확인 →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정리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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