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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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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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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점용허가신청
작성자 안전건설과
내용


하천점용허가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제방이 설치되어 있거나 계획 홍수위선 이상의 지형으로 막혀 다시 하천으로 편입될 우려가 없는 토지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1가구당 신청면적이 3ha 이내일 것.(총면적)


  ○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영구시설물과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한 하천부속물 등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물 설치




❏ 구비서류





































점용목적


첨부서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선장의 설치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식물의 재식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선박의 운항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식


 ○하천점용허가신청서 : 붙임 참조

 


❏ 처리기한


  ○ 토지의점용허가 10일, 공작설치물허가 20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 허가수수료기준[별표1]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기득하천 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이 당해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 기득하천 사용자의 동의여부


  하천관리의 지장여부






❏ 처리부서


  ○ 안전건설과 하천담당 (☎ 033-440-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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