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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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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사업자의 운송개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양도. 양수 등에 따른 사업 개시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의 양도양수 또는 사업계획 변경 시 3일 이내 신고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 등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가능 시 제출생략)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차량등록 여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여부
○ 대인무한 책임보험 가입여부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 수리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107)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