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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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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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읍면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사망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망 년월일 시간 및 사망 장소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기한 :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사망신고기한이 지나 사망신고 시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비서류 (1) 사망신고서 1부 (2) 사망진단서(또는 검안서) 1부 또는 사망사실을 확인한 자의 사망증명서 (인우보증인 2명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첨부) (3) 신고인(동거자 친족)의 서명 날인 (4) 신고인의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사망일자 및 장소, 본적, 주소 등) ○ 사망진단서 및 사망증명서 첨부서류 확인 ❏ 처리절차 ○ 민원인(작성) → 접수 → 서류심사 → 등록편제 → 주민등록정리 ❏ 처리부서 ○ 읍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서식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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