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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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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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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수면어업 신고
작성자 축산과(농업기술센터)
내용

내수면어업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 내수면에서 투망어업,어살어업,통발어업,외줄낚시어업,육상양식어업,관상어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육상양식어업은 양식장 조성 전에 해당부지에 대해서 관련법의 농지  및 개발행위 등을 허가 받아야 하며 또한 지하수, 하천수 사용 시 관련부서에 미리 허가․신고 등을 받아야 함




 ※ 대 상























 투망 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어살 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통발 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외줄 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육상 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하여 수산동식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관상어 양식어업


 실내에서 일정한 시설(수조의 수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구비서류


 (1) 신청서


  (2)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시설계획서 또는 시설의 배치도 1부


  (4) 다른 사람 소유의 종묘생산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사본 1통


    ※ 제3호내지 제4호의 서류는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


  ○ 즉시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의 형식요건 (「내수면어업법」 제11조및 「수산업법 」제44조  의1항)




처리부서


 ○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내수면담당 (☎ 440 2946)


 


❏ 신청서식


 ○ 내수면어업신고서(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200000371)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