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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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수면어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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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농업기술센터) | ||||||||||||
내용 |
내수면어업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 내수면에서 투망어업,어살어업,통발어업,외줄낚시어업,육상양식어업,관상어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육상양식어업은 양식장 조성 전에 해당부지에 대해서 관련법의 농지 및 개발행위 등을 허가 받아야 하며 또한 지하수, 하천수 사용 시 관련부서에 미리 허가․신고 등을 받아야 함 ※ 대 상
❏ 구비서류 (1) 신청서 (2)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시설계획서 또는 시설의 배치도 1부 (4) 다른 사람 소유의 종묘생산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사본 1통 ※ 제3호내지 제4호의 서류는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의 형식요건 (「내수면어업법」 제11조및 「수산업법 」제44조 의1항) ❏ 처리부서 ○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내수면담당 (☎ 440 2946)
❏ 신청서식 ○ 내수면어업신고서(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200000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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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