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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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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수면어업 폐지 신고
작성자 축산과(농업기술센터)
내용

내수면어업 폐업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 내수면에서 허가어업(자망, 각망, 패류채취 등) 및 신고어업(투망,통발, 육상양식 등)을 받은 자가 해당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수산업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 및 제11조(신고어업)




구비서류


  ○ 신고서


  ○ 내수면어업허가증 또는 내수면어업신고증명서 원본




처리기한


  ○ 즉시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의 형식요건(「수산업법」 제48조의 규정)


 


❏ 처리부서


 ○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내수면담당 (☎ 440 2946)




❏ 신청서식


 ○ 어업폐업 신고서_별지서식 23호(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200000318)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