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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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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작성자 축산과(농업기술센터)
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배출시설의 종류


규  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이상.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축사면적 45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소 (말) 사육시설


면적 900㎡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면적 450㎡이상으로 한다.




❏ 구비서류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에 의한 신청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4)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6)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7)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1부




❏ 처리기한


  ○ 7 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구   분


시   기


금   액


수입증지


허가신청 시


 10,000원


면 허 세


허가증 및 신고필증 수령시


  3,000원


 


❏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허가증 교부




❏ 처리부서


 ○ 축산과 축산환경담당 (☎ 440 2915)


 


❏ 신청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서)(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24)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