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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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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작성자 읍면
내용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취적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신 다음 신고확인서 1부와 민간인신원진술서 4부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시·구·읍·면에 무적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발급된 무적자 증명을 첨부하여 법원에 취적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 무적자 신고가 되면 본적지 관할법원에서는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실시한 후 무적자 증명을  발급합니다.
  ○ 법원의 취적 허가를 받은 후 한달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에 취적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간  초과 시 5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비서류
 (1)신고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 등본 1부
- 확정판결로 인해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할 경우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2) 신고인(제출인) 신분증명서 원본 1부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등록지, 주소, 본관, 출생년월일, 성명 등)
  ○ 취적허가등본 및 확정증명원 신고기간 확인
  ○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확인
  ○ 기한내 (한달)신고 확인,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 (시구읍면) → 검토확인 → 등록관리 → 통보

❏ 신청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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