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650
제목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 |
---|---|
작성자 | 안전건설과 |
내용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5조) ❏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신분증(본인임을 확인)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수입증지 500원(민원접수 시 납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본인확인 ❏ 처리부서 ○ 안전건설과 건설지원담당 (☎ 033-440-2503)
❏ 신청서식: 붙임 참조 |
파일 |
- 이전글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 다음글 착공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