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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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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
작성자 안전건설과
내용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5조)




❏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신분증(본인임을 확인)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수입증지 500원(민원접수 시 납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본인확인


❏ 처리부서


  ○ 안전건설과 건설지원담당 (☎ 033-440-2503)


 


❏ 신청서식: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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