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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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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건축물 멸실신고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건축물 멸실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1)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2)건축물 멸실신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건축물관리법」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구비서류
1.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물관리법」제33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17조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건축담당 (☎ 033 440 2472~3,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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