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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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료생산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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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진흥과(농업기술센터) |
내용 |
비료생산업 등록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에게 등록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신청서 (2) 건물 및 시설배치도 (3) 공장등록증 사본이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5)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규격 검사성적서 (6) 재배시험성적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처리기한 ○ 비료생산업등록 14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비료 종류 당 군수입증지 45,000원 ○ 면허세 18,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지 제5호 서식(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2.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 비료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비료생산업의 등록) ○ 비료관리법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동법 시행령 제12조(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 처리부서 ○ 화천군청 농업진흥과 작물환경담당 (☎ 440 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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