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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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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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농업기술센터) |
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허가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 (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 준공 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구비서류 (1)「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한 신청서 (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기한 ○ 처리기간 : 7 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입증지 5,000원(허가신청 시) ○ 면허세 3,000원(허가증 및 신고필증 수령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의 사실여부 ❏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교부 ❏ 처리부서 ○ 축산과 축산환경담당 (☎ 440 2915)
❏ 신청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서)(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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