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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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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작성자 축산과(농업기술센터)
내용

 


 


축산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 을 변경하는 경우


  ○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자가 위탁량을 변경하는 경우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구비서류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신청서


  (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기한 : 5 일




❏ 수수료 및 처리기한


  ○ 면허세 3,000원(허가증 및 신고필증 수령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의 사실여부




❏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




❏ 처리부서


  ○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환경담당 (☎ 440 2915)


 


❏ 신청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서)(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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