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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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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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진흥과(농업기술센터) |
내용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신청서 (2) 비료생산업 등록증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비료명칭의 추가, 원료투입 비율의 변경 신고에 한함) (4)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규격 검사성적서(비료명칭의 추가, 원료투입 비율의 변경신고에 한함) ❏처리기한 ○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이전 : 7일 ○ 비료명칭의 추가 : 5일 ○ 기 타 : 즉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및 별지 제8호 서식(등록사항 변경등의 신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2.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 「비료관리법 시행령」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변경등의 신고)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8조(등록사항 변경등의 신고) ❏처리부서 ○ 화천군청 농업진흥과 작물환경담당 (☎ 440 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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